📋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 인기 검색어 최근 30일

후원회 등록 15회 검색 투표 16회 검색 정책공약집 배부 13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16회 검색 당선 23회 검색 예비후보자 64회 검색 벌칙 13회 검색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13회 검색 명함 17회 검색 인터넷 18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21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8회 검색 후보자등록 32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29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22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9회 검색 후원회의 해산 13회 검색 후보자 등록 26회 검색 선거일 50회 검색 선거운동 40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26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16회 검색 선거비용 21회 검색 후원회 21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16회 검색 여론조사 21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24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15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5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14회 검색 홍보물 24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15회 검색 회계책임자 35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17회 검색 선거사무소 25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3회 검색 전화 35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24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24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5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검색 결과: 총 22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4p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 ㈏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⑷ 회계보고 ㈎ 보고내용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 ㈏ 보고기한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해당 선거일 후 30일까지 ※ 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 그 폐쇄일을 말함. 정당이 등...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에는 그 선거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포함함. ...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4p
제 Ⅲ 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 43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47 제 Ⅳ 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4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⑹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제60조)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②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 ③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
부록 PDF 11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선 거 비 용 제 한 액 원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 원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 ○○○이(가)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선거 예비후보자 ○ ○ ○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 ○ ...
부록 PDF 120p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계자 주소 전 화 번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수자 주소 전 화 번 호 인계·인수내역 인계·인수연월일 년 월 일 회계책임자가 변경되었기에 「정치자금법」 제35조제2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2026년 월 일 인계자(직위) 전 회계책임자 ○○○  인수자(직위) 현 회계책임자 ○○○  입회자(직위) ○○○  주 : 1. 인계·인수서는 회계책임자...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Ⅲ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 47...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6p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품, 소속 (차입금 포함) 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⑴ 선거비용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 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비용, 어깨띠 및 표지물 제작비용, 전화·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수당 등 ㈐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 구입비용 ㈑ 관할구역 ...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1. 후원회의 정의 /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 63 3. 후원회 등록 / 63 4. 회계책임자 /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 66 6. 후원회의 해산 / 67 7. 잔여재산 처분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