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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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24회 검색 여론조사 21회 검색 후보자등록 32회 검색 예비후보자 64회 검색 후원회 등록 15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26회 검색 당선 23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14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24회 검색 인터넷 18회 검색 선거운동 40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3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5회 검색 후원회 21회 검색 선거일 50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0회 검색 후보자 등록 26회 검색 전화 35회 검색 정책공약집 배부 13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21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13회 검색 후원회의 해산 13회 검색 회계책임자 35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6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회 검색 벌칙 13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17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13회 검색 홍보물 24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5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16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20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16회 검색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12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21회 검색 투표 16회 검색 선거비용 21회 검색 선거사무소 25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14회 검색 명함 17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검색 결과: 총 36
부록 PDF 128p
붙임 1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마)]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정당선거사무소장 명칭 소재지 (설치)․(변경) 연월일 비고 주민등록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번 호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아울러 정당선거사무소장은 ○○당의 당원임을 확인합니다. 덧붙임 : 정당선거사무소인영 등 매. 끝. 2026년 월 일 ○ ○ 당  신 고 인 대 표 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명칭"란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앞에 구·시·...
부록 PDF 12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4-1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마) 별지] 정당선거사무소인영 등 인 영 ○○당 ○○정당선거사무소 인 영 정당선거사무소장 ○○○ 부록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 123...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목 차 •••• 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⑹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제60조)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②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 ③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⑴ 수입·지출담당자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 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때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⑷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은 (1명)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투입· 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함)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제6조) 가. 등록절차 ⑴ 후...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8p
나.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단속역량 집중 ⑴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 집중 투입 ⑵ 무관용의 원칙하에 고발 등 엄중조치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가. 대 상 ⑴ 법 제230조제1항·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제외) ⑵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법 제2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 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함. ※ 누구든지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가. 부과대상 ⑴ 법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 ⑵ 법 제23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사람으로부터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