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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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61회 검색 명함 17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14회 검색 당선 23회 검색 선거비용 21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3회 검색 회계책임자 32회 검색 정책공약집 배부 12회 검색 선거일 50회 검색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12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15회 검색 선거운동 40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3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20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6회 검색 여론조사 21회 검색 벌칙 13회 검색 인터넷 18회 검색 후보자 등록 25회 검색 후원회 21회 검색 후원회의 해산 13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21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26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13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0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14회 검색 투표 16회 검색 선거사무소 23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14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14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24회 검색 홍보물 24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20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21회 검색 전화 35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5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13회 검색 후원회 등록 13회 검색 후보자등록 29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회 검색
"후원회 등록" 검색 결과: 총 23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1. 후원회의 정의 /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 63 3. 후원회 등록 / 63 4. 회계책임자 /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 66 6. 후원회의 해산 / 67 7. 잔여재산 처분 / 67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⑶ 신용카드ㆍ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⑷ 그 밖에 「정치자금법」,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 ※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 6 후원회의 해산(정금법 제19조, 정금규칙 제22조) 가. 해산사유 ⑴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⑵ 지정권자가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경우 ⑶ 후원회의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해산 신고기한 : 해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다만, 지방의...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목 차 •••• 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1. 선거일 및 임기 / 4 2. 선거권자 / 4 3. 후보자 등록 / 5 4. 선거운동 / 6 5. 선거비용 / 8 6. 투표 및 개표 / 9 7. 당선인 결정 / 11...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3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26. 5. 14. (목) ~ 5. 15. (금)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나. 기탁금액 100% 납부 50% 납부 70% 납부 선 거 명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일반후보자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30세 이상 39세 이하 시 · 도 지 사 선 거 5천만원 2천500만원 3천500만원 교 육 감 선 거 (4천만원) (2천만원) (2천8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700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800만원) (40...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1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돕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입후보예정자께서는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 장 소 :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관할 선거구위원회 사무실 ‣ 대 상 : 예비후보...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예비후보자란 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예비 후보자가 됨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제도 없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중 (2026. 5. 14. 새로이 등록을 해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 ~ 5. 15.)...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6p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신고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가.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규칙 제25조의10)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⑴ 수입·지출담당자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 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때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7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 ○○○후원회(○○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⑶ 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⑷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2인 초과 불가 4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겸임) ⑴ 신고시기 : 후원회등록을 신청하는 때 ⑵ 신 고 처 : 관할 위원회 ⑶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