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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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5회 검색 선거일 50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14회 검색 후원회 21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24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14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29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16회 검색 당선 23회 검색 정책공약집 배부 13회 검색 인터넷 18회 검색 전화 35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22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26회 검색 선거비용 21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24회 검색 후보자 등록 26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8회 검색 후보자등록 32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15회 검색 회계책임자 35회 검색 투표 16회 검색 예비후보자 64회 검색 선거사무소 25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5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14회 검색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13회 검색 후원회의 해산 13회 검색 여론조사 21회 검색 명함 17회 검색 후원회 등록 15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16회 검색 홍보물 24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21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9회 검색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13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17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24회 검색 선거운동 40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3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검색 결과: 총 23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함)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제6조) 가. 등록절차 ⑴ 후...
부록 PDF 9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작성요령 기 재 항 목 기 재 요 령 ◦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기재 1. 선 거 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구명”란 생략 2. 소속정당명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는 “소속정당명”을 기재하고,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무소속” 기재 ◦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류, 라” 등으로 기재를 원하는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등록 전에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예비후보자란 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예비 후보자가 됨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제도 없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중 (2026. 5. 14. 새로이 등록을 해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 ~ 5. 15.)...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수 량 서 류 명 비 고 (부,통) ‣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1 ※ 서식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기탁금 입금표 1 ‣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해당자) 1 해당자에 한함. ‣ 사진 2매 5×7cm ※ 전자파일 동시제출 ‣ 비당원확인서(교육감선거) 1 ※ 서식 붙임 1-4 [교육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1 ※ 서식 붙임 1-5 [교육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출서(교육감선거) ※ 예비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8p
사. 선거비용 산입(법 제120조제10호) ⑴ 기 간 :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⑵ 대 상 : 후보자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비용 ⑶ 횟 수 :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 비용 ※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규칙 제51조의2제3항) 아.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관련 거짓응답 지시 등 금지(법 제108조제11항제1호)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내 용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정당이 당내경...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 사용 금지 ㈐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 금지 ㈑ 최소 표본수 및 가중값 배율을 충족하지 못한 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최소 표본수(조사완료 사례수) 가중값 배율 (기준 제4조제6항) (기준 제5조제1항) ▸전국 단위 조사 : 1,000명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 대상 여론조사에 한정) 또는 ▸성 별 : 0.7 ~ 1.5 시·도단위 조사 :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1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7 당선인 결정 선 거 명 결 정 방 법 시 · 도 지 사 선 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교 육 감 선 거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지 역 구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 시 · 도 의 원 선 거 하지 않고, 그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0p
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교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이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⑴ 법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3. 5. 이전에 예비 (선거일 전 90일)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 까지 이미 사직이 되어 있어야 함. (2026. 3. 5.) ⑵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5. 4. 이전에 예비 (선거일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준수사항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 가능함. 나. 인터넷...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4p
⑵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 신고시기 : 발간 즉시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 방문판매, 가판대 설치, 선거사무소 방문자 대상 판매 등은 금지됨 아.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8)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2026. 3. 4. 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