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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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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검색 결과: 총 22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80p
다. 포상금 반환 사유 ⑴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⑵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⑶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함. ⑵ 정금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
부록 PDF 11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7-1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성 명 (한 자 : ) 주 소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 )의 회계책임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주 : 이 서식은 동의자가 작성하여 선임권자에게 제출합니다. 부록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