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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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검색 결과: 총 26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4p
다. 예 외 : 위 ‘가’, ‘나’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정당의 공직선거 에는 회계보고 전까지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 제외) 국고에 귀속 후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참조 68 ●●●...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8p
나.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단속역량 집중 ⑴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 집중 투입 ⑵ 무관용의 원칙하에 고발 등 엄중조치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가. 대 상 ⑴ 법 제230조제1항·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제외) ⑵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법 제2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 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함. ※ 누구든지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가. 부과대상 ⑴ 법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 ⑵ 법 제23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사람으로부터 금품...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뿐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가. 선거여론조...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90p
㈐ 여심위에 의해 고발되거나 법에 따른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 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⑶ 금지기간 :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나.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금지(법 제96조제1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행위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다. 선거일전 6일 (2026. 5. 28.) 부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법 제108조제1항) ...
부록 PDF 14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5. 정보주체의 열람·삭제 등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 알려주어야 함. 6.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개인정보를 P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