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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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5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6회 검색 선거일 50회 검색 후원회 21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16회 검색 인터넷 18회 검색 명함 17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15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20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회 검색 예비후보자 62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20회 검색 후보자 등록 26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3회 검색 벌칙 13회 검색 후원회의 해산 13회 검색 투표 16회 검색 여론조사 21회 검색 회계책임자 35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0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24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5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13회 검색 선거운동 40회 검색 후원회 등록 15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21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26회 검색 후보자등록 29회 검색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12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14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13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21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14회 검색 선거사무소 25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3회 검색 홍보물 24회 검색 선거비용 21회 검색 당선 23회 검색 정책공약집 배부 12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14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검색 결과: 총 26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가. 제한기간 : 2026. 3. 5. (목) ∼ 5. 20. (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해당 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 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 정책의 신문광고가 금지됨. 나. 제한내용 ⑴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⑵ 횟 수 : 총 70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8p
⑵ 일간신문사 등과 광고계약 체결 라. 광고요금 산정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그 밖의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 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법 제137조의2, 규칙 제60조의2) 가. 제한기간 : 2026. 3. 1. ∼ 5. 20. (일) (수)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금지 나. 제한내용 ⑴ 연 설 자 :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한 사람 ⑵ 횟 수...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2p
⑶ 게재내용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⑷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 ※ “통상적인 방법”이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 중앙당 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살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함. 다. 정당기관지 제출 ⑴ 제출시기 : 발행 즉시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2부 (전자적 ...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4p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⑷ 표지 첩부 또는 게시 위 ‶(3)-(마)″를 제외한 집회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를 (1매) 반드시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함. ※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 외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 구호 그 밖에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당원집회 개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함. 나. 공공시설 등의 무...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90p
㈐ 여심위에 의해 고발되거나 법에 따른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 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⑶ 금지기간 :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나.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금지(법 제96조제1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행위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다. 선거일전 6일 (2026. 5. 28.) 부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법 제108조제1항) ...
부록 PDF 15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 법§4, §60의2① ’26. 1. 15.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규§2①②, §118① 말일)후 15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규§51①② 1. 24.까지 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규§26의2③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 3.부터 화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