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 인기 검색어 최근 30일

명함 14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14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12회 검색 투표 14회 검색 인터넷 16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20회 검색 벌칙 12회 검색 선거사무소 21회 검색 후보자 등록 22회 검색 당선 19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25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14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6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15회 검색 선거운동 32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3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14회 검색 선거비용 19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12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20회 검색 전화 29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21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5회 검색 홍보물 20회 검색 정책공약집 배부 11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13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3회 검색 여론조사 18회 검색 회계책임자 29회 검색 예비후보자 56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21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24회 검색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12회 검색 선거일 44회 검색 후보자등록 26회 검색 후원회 등록 13회 검색 후원회의 모금·기부 12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0회 검색 후원회 18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회 검색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검색 결과: 총 8
부록 PDF 144p
4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법 제8조의6) 1.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권자 :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나. 신 청 처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다. 신청사유 :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라. 신청기간 :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마. 신청서식 : 별지 1 [인터넷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바. 조 치 : 해당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하다고 결정한 경우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 알림문 게...
부록 PDF 145p
...요구 등)을 기재합니다. 2. ‘보도내용’, ‘불공정 이유’ 등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부록 4.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 139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5p
... 대한 이의신청 85 부 록 / 87 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89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90 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92 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138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141 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144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145
부록 PDF 93p
... 위한 선거사무안내 부 록 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 89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90 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 92 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 138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 141 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144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145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80p
다. 포상금 반환 사유 ⑴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⑵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⑶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함. ⑵ 정금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Ⅵ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1. 위법행위 안내·예방 /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 75...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위법행위 안내·예방 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의 근거 ⑴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권(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⑵ 선거범죄와 관련한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법 제272조의2제1항) ⑶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 수거권(법 제272조의2제2항) ⑷ 관계자에 대한 동행 또는 출석요구권(법 제272조의2제4항) ⑸ 현장조치권(법 제272조의2제5항) 등 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⑵ 선거법 ...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에는 그 선거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