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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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5회 검색 후보자 등록 22회 검색 정책공약집 배부 11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20회 검색 투표 14회 검색 후원회 등록 13회 검색 후원회의 모금·기부 12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21회 검색 명함 14회 검색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12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24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14회 검색 당선 19회 검색 선거운동 32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13회 검색 후원회 18회 검색 선거사무소 21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12회 검색 여론조사 18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회 검색 인터넷 16회 검색 후보자등록 26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12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25회 검색 벌칙 12회 검색 선거일 44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3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20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11회 검색 선거비용 19회 검색 예비후보자 56회 검색 회계책임자 29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21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14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6회 검색 홍보물 20회 검색 전화 29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15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0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3회 검색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검색 결과: 총 8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가. 제한기간 : 2026. 3. 5. (목) ∼ 5. 20. (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해당 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 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 정책의 신문광고가 금지됨. 나. 제한내용 ⑴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⑵ 횟 수 : 총 70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4p
제 Ⅲ 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 43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47 제 Ⅳ 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4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Ⅳ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 53 4. 정책공약집 배부 /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 56 7. 당원집회 개최 / 57 8. 당원모집 등 /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 59...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8p
⑵ 일간신문사 등과 광고계약 체결 라. 광고요금 산정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그 밖의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 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법 제137조의2, 규칙 제60조의2) 가. 제한기간 : 2026. 3. 1. ∼ 5. 20. (일) (수)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금지 나. 제한내용 ⑴ 연 설 자 :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한 사람 ⑵ 횟 수...
부록 PDF 9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일 정 실 시 사 항 대 상 2026. 2. 3.(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2. 20.(금)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3. 2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군...
부록 PDF 13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6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라)] 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연설자 방송시설 이용일시 방송시설명 소요시간 비고 구분 (부터~까지) 성명 주소(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제13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 :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 부 2026년 월 일 ○ ○ 당  신고인 대 표 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을 포함)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방영을 할 수 있음. ㈐ 텔레비전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다. 방송연설 절차 ⑴ 방송연설 계약체결 (중앙당 ⇔ 방송사) ⑵ 방송연설 신고 ㈎ 신고시기 : 방송일 전 3일까지 ㈏ 신 고 처 : 중앙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6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0p
⑶ 규 격 : 길이 27㎝ 너비 19㎝ 이내, 8면 이내 ⑷ 배부수량 :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 이내 ⑸ 게재내용 ㈎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홍보물 표지에는 “당원용”이라고 표시하고 작성근거 (“이 정강·정책홍보물은 , 제작정당명, 인쇄소의 명칭·주소· 「공직선거법」제138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다. 홍보물 제출 ⑴ 제출시기 : 배부 전까지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