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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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7회 검색 명함 14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1회 검색 후원회의 해산 10회 검색 선거운동 32회 검색 선거일 44회 검색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10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3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11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11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19회 검색 투표 14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1회 검색 정책공약집 배부 11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4회 검색 벌칙 12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14회 검색 후보자등록 26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13회 검색 여론조사 18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18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19회 검색 홍보물 20회 검색 후원회 18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22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15회 검색 당선 19회 검색 전화 29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23회 검색 선거비용 19회 검색 후보자 등록 22회 검색 선거사무소 21회 검색 인터넷 16회 검색 예비후보자 56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18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20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12회 검색 후원회 등록 13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12회 검색 회계책임자 29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검색 결과: 총 22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51p
...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건물 위생관리업소 안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이미 설치·운영중인 정당선거사무소가 있을 경우 추가 설치할 수 없음. Ⅲ.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 45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52p
다. 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⑴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 시 지체 없이 ⑵ 신고권자 : 중앙당 또는 시·도당 대표자 ⑶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⑷ 신고서식 ㈎ 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 : 붙임1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 인영신고서 : 붙임14-1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별지] ⑸ 신고사항 ㈎ 설치연월일 ㈏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 소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정당선거사무소의 인영 라. 사무소 간판 등 설치·게시 ⑴ 종 류 : 간판·현판·현수막 ⑵ 규격 및 수량 : 제한 없음 ⑶ 게재사항 : 정당...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4p
제 Ⅲ 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 43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47 제 Ⅳ 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4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Ⅲ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 47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6 선거사무소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제89조제1항 단서)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⑷ 설치장소 : 해당 선거구 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선거사무소에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에 둘 수 있음. 「식품위생...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3p
...계좌와 지출용 예금계좌를 구분하여 신고(수입·지출 겸용사용 가능)하되,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나,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함. Ⅲ.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 47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2p
⑷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설치·게시 장소 및 방법》 선거사무소 간판을 LED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 선거법」상으로는 가능함. 다만, 녹화기 사용에 해당되어서는 안 됨.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인쇄물 등의 첩부》 선거사무소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할 수 없음. 다만, 선...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5p
8 당원모집 등(법 제144조) 가. 금지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선거기간 중 나. 금지행위 :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가능함. 9 당사게시 선전물 등(법 제145조, 규칙 제66조) 가. 제한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선거기간 중 나. 제한내용 ⑴ 선전물 : 간판·현판·현수막 (수량·규격제한 없음) ⑵ 설치·게시장소 : 해...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
부록 PDF 112p
붙임 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신고서 1. 후보자 성명(정당명) : 2. 신고내역 명칭 소재지 (설치)ㆍ(변경) 연월일 전화번호 비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ㆍ(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신고인 예비후보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명칭"란에는 선거사무소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소재지"란에는 지명으로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