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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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사퇴신고 18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12회 검색 후원회 등록 11회 검색 여론조사 18회 검색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10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12회 검색 예비후보자 55회 검색 선거사무소 21회 검색 인터넷 16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11회 검색 선거일 44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19회 검색 후원회의 모금·기부 10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13회 검색 정당활동 10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1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11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12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12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19회 검색 선거비용 18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7회 검색 후보자 등록 21회 검색 투표 14회 검색 명함 14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23회 검색 당선 19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18회 검색 후원회 18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4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3회 검색 회계책임자 27회 검색 후보자등록 25회 검색 홍보물 20회 검색 벌칙 12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18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22회 검색 전화 29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1회 검색 선거운동 32회 검색
"후원회의 해산" 검색 결과: 총 14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3p
...관리 ⑶ 신용카드ㆍ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⑷ 그 밖에 「정치자금법」,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 ※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 6 후원회의 해산(정금법 제19조, 정금규칙 제22조) 가. 해산사유 ⑴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⑵ 지정권자가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경우 ⑶ 후원회의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해산 신고기한 : 해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다만,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70p
㈑ 신청서식 : 붙임 20 [정금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내 용 : 후원회의 명칭(약칭), 후원회의 소재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성명ㆍ 주민등록번호ㆍ주소,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인영서, 후원회지정서,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⑷ 후원회 변경등록 신청 ㈎ 주 체 : 후원회의 대표자 ㈏ 시 기 :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 ㈐ 신청서식 : 붙임 21 [정금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변경등록사항 : 후원회의 명칭, 후원회의 소...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4p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63 3. 후원회 등록 63 4. 회계책임자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66 6. 후원회의 해산 67 7. 잔여재산 처분 67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7p
...금(정치자금) 모금 1. 후원회의 정의 /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 63 3. 후원회 등록 / 63 4. 회계책임자 /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 66 6. 후원회의 해산 / 67 7. 잔여재산 처분 / 67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함)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제6조) 가. 등록절차 ⑴ 후...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72p
5 후원회의 모금·기부(정금법 제11조 내지 제14조) 가. 모금주체 :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나. 후원인의 기부한도 (1)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후원회 : 500만원 ☞ 다만,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2) 시·도의회의원후원회,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후원회 : 각각 200만원 ☞ 다만,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후원회와 시·도의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200만원 (3) 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지역구 구·시·군의회의원 (...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8p
라. 예비후보자의 회계보고(정금법 제40조) ⑴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 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 (2026. 4. 20.까지)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위 ㈎ 외의 사유 ⇒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선거일후 30일 (2026. 6. 23.) 까지 (2026. 7. 3.) ⑵ 보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⑶ 보고내용 ㈎ 소속 정당의 지원금, 후원회의 기부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상황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정치자금을 수...
부록 PDF 13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0 [정금규칙 별지 제4호 서식] 후원회 등록신청서 문서번호 명칭(약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후원회를 위와 같이 결성하였기에「정치자금법」 제7조제1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후원회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후원회 대표자 직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1.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 3. ...
부록 PDF 13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1 [정금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후원회 (변경등록신청)ㆍ(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사유 명칭(약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정치자금법」 제7조제4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을)·(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후원회 대표자 직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7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 ○○○후원회(○○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⑶ 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⑷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2인 초과 불가 4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겸임) ⑴ 신고시기 : 후원회등록을 신청하는 때 ⑵ 신 고 처 : 관할 위원회 ⑶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