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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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14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12회 검색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10회 검색 전화 29회 검색 선거운동 29회 검색 선거일 43회 검색 선거사무소 19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3회 검색 선거비용 16회 검색 후원회의 모금·기부 10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13회 검색 후보자 등록 20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18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22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12회 검색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10회 검색 회계책임자 26회 검색 예비후보자 54회 검색 여론조사 18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1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18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7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12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19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11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4회 검색 후원회 등록 11회 검색 명함 14회 검색 후원회 16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23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1회 검색 벌칙 12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19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11회 검색 후보자등록 24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12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18회 검색 당선 19회 검색 홍보물 19회 검색 인터넷 15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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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2p
일 러 두 기 1. 이 안내서의 내용 중 법규명·선거관리위원회 명칭 등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 공직선거법·································································································법 ◦ 정치자금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2p
다. 기호결정 ⑴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그 정당 ,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하며 “1, 2, 3” 등으로 명칭의 가나다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 표시함. ⑵ 다만,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6 선거사무소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제89조제1항 단서)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⑷ 설치장소 : 해당 선거구 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어깨띠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0p
⑶ 규 격 : 길이 27㎝ 너비 19㎝ 이내, 8면 이내 ⑷ 배부수량 :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 이내 ⑸ 게재내용 ㈎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홍보물 표지에는 “당원용”이라고 표시하고 작성근거 (“이 정강·정책홍보물은 , 제작정당명, 인쇄소의 명칭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2p
⑶ 게재내용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⑷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 ※ “통상적인 방법”이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 중앙당 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5p
8 당원모집 등(법 제144조) 가. 금지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선거기간 중 나. 금지행위 :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가능함. 9 당사게시 선전물 등(법 제145조, 규칙 제66조
선거여론조사 PDF 8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아래 내용으로 질문지 작성 또는 질문하는 행위 ①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②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③ 선거운동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 홍보 ④ 특정 정당‧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