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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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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1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11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1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3회 검색 후보자 등록 21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13회 검색 벌칙 12회 검색 인터넷 16회 검색 선거사무소 19회 검색 투표 14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4회 검색 회계책임자 27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23회 검색 후원회 18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22회 검색 선거비용 18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18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12회 검색 선거일 44회 검색 후원회 등록 11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11회 검색 당선 19회 검색 여론조사 18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12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19회 검색 예비후보자 55회 검색 선거운동 31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12회 검색 후보자등록 24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19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12회 검색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10회 검색 정책공약집 배부 10회 검색 홍보물 20회 검색 명함 14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18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18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7회 검색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10회 검색 전화 29회 검색
"선거권" 검색 결과: 총 1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목 차 •••• 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1. 선거일 및 임기 / 4 2. 선거권자 / 4 3. 후보자 등록 / 5 4. 선거운동 / 6 5. 선거비용 / 8 6. 투표 및 개표 / 9 7. 당선인 결정 / 1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0p
1 선거일 및 임기 가. 선 거 일 : 2026. 6. 3. (수)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나. 선거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14일간 다. 임 기 : 4년 (2026. 7. 1.~2030. 6. 30.) 2 선거권자 가. 선거권이 있는 자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26. 5. 12.)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예비후보자란 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예비 후보자가 됨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제도 없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4p
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⑴ 등록시기 선 거 명 등 록 시 기 시 · 도 지 사 선 거 2026. 2. 3.부터 교 육 감 선 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지 역 구 시 · 도 의 원 선 거 2026. 2. 20.부터 지 역 구 자 치 구 · 시 의 원 선 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자 치 구 · 시 의 장 선 거 지 역 구 군 의 원 선 거 2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수 량 서 류 명 비 고 (부,통) ‣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1 ※ 서식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기탁금 입금표 1 ‣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해당자) 1 해당자에 한함. ‣ 사진 2매 5×7cm ※ 전자파일 동시제출 ‣ 비당원확인서(교육감선거) 1 ※ 서식 붙임 1-4 [교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마.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의 인영신고서 제출(규칙 제21조) ⑴ 신고대상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⑵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⑶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⑷ 수 량 : 1매 ⑸ 제출서식 :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4 등록무효사유(법 제60조의2제4항 및 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0p
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교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이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⑴ 법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3. 5. 이전에 예비 (선거일 전 90일)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⑹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제60조)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②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 ③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2p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내용 작성수량·발송수량 및 발송대상·지역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인쇄사 명칭·주소·전화번호 발송우체국의 명칭·발송일시 발송할 홍보물 2부 (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 신고서식 : 붙임 11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⑷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 신청권자 : 예비후보자 ㈏ 신 청 처 : 해당 구·시·군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