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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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9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18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7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13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22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13회 검색 후보자 등록 22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19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19회 검색 선거운동 32회 검색 명함 14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19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11회 검색 후원회 18회 검색 당선 19회 검색 인터넷 16회 검색 홍보물 20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3회 검색 여론조사 18회 검색 후보자등록 26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23회 검색 예비후보자 56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1회 검색 투표 14회 검색 후원회의 해산 10회 검색 후원회 등록 13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11회 검색 선거비용 19회 검색 정책공약집 배부 10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18회 검색 선거사무소 21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12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13회 검색 선거일 44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12회 검색 회계책임자 29회 검색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10회 검색 벌칙 12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1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4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검색 결과: 총 6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3p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0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40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6 선거사무소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제89조제1항 단서)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⑷ 설치장소 : 해당 선거구 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선거사무소에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에 둘 수 있음. 「식품위생...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5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가. 직무의 범위 ⑴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⑵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41조에 따라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신고를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 선거사무소의 장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3p
...법 제61조의 2, 정금법 제34조) 가.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⑵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함. 나. 회계책임자 선임(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40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⑵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신 고 자 : 정당선거사무소장 ㈏ 신고시기 : 정당선거...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4p
...: 붙임 7-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⑷ 회계보고 ㈎ 보고내용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 ㈏ 보고기한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해당 선거일 후 30일까지 ※ 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 그 폐쇄일을 말함. 정당이 등록취소 되거나 해산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세부사항 별도 배부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참조 48 ●●●
부록 PDF 95p
...026. 3. 2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정당 2026. 2. 3.(화)부터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 관할 구·시·군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 후부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2026. 5. 18.(월)까지 ※ 발송신고 : 발송일 전 2일까지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3. 1.(일)부터 정강·정책 방송연설 중앙당 2026. 5. 20.(수)까지 ※ 연설신고 : 방송일 전 3일까지 → 중앙위원회 2026. 3. 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