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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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20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11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22회 검색 후원회 18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12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20회 검색 당선 19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0회 검색 여론조사 18회 검색 선거사무소 21회 검색 선거비용 19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4회 검색 선거일 44회 검색 선거운동 32회 검색 투표 14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4회 검색 전화 29회 검색 인터넷 16회 검색 후원회 등록 13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14회 검색 명함 14회 검색 후보자등록 26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19회 검색 벌칙 12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20회 검색 후보자 등록 22회 검색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12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3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15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11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1회 검색 회계책임자 29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14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23회 검색 후원회의 해산 10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19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12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8회 검색 예비후보자 56회 검색 정책공약집 배부 11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검색 결과: 총 5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4p
...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63 3. 후원회 등록 63 4. 회계책임자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66 6. 후원회의 해산 67 7. 잔여재산 처분 67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1. 후원회의 정의 /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 63 3. 후원회 등록 / 63 4. 회계책임자 /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 66 6. 후원회의 해산 / 67 7. 잔여재산 처분 / 67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9p
...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함)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제6조) 가. 등록절차 ⑴ 후원회의 결성 ㈎ 주 체 : 후원회 ㈏ 내 용 일반단체의 결성과 같이 정...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3p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 ※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 6 후원회의 해산(정금법 제19조, 정금규칙 제22조) 가. 해산사유 ⑴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⑵ 지정권자가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경우 ⑶ 후원회의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해산 신고기한 : 해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다만,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함. ※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4p
다. 예 외 : 위 ‘가’, ‘나’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정당의 공직선거 에는 회계보고 전까지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 제외) 국고에 귀속 후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참조 68 ●●●